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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센터
JCL PARTNERS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앞둔 상황, 필요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01 제도·신청요건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

보증금을 지키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권리 보전 제도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으면, 임차인은 이사와 권리 유지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협조 없이 법원의 결정을 거쳐 등기를 마치고, 법이 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의 기본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을 기본 요건으로 정합니다. 다만 기간 만료, 합의해지, 해지 통지 중 어떤 사유로 언제 종료됐는지는 계약과 통지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이미 이사를 나갔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당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를 상실했어도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24마8598 결정의 취지입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종전 권리의 순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사로 권리가 소멸한 뒤의 등기가 과거의 순위를 되살려 주지는 않습니다.

반환소송·강제집행과 구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기능이 중심입니다. 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지급되거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소송과 집행, 보증보험 청구가 필요한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신청 가능성과 권리 유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

이사 예정일뿐 아니라 점유·주민등록·확정일자 및 선순위 권리의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서상 만료일뿐 아니라 묵시적 갱신 여부, 해지 통지의 도달 시점 등을 확인해 실제 종료일을 판단해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못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보증금의 일부가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돌려받은 금액과 남은 보증금을 구분하고, 계약서와 송금·입금내역 등으로 미반환액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미 이사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점유를 상실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가능 여부와 기존 권리 순위의 유지는 별개입니다. 이사로 소멸한 대항력이 뒤늦은 등기로 과거 시점부터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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