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신청절차·준비서류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신청 준비부터 등기부 확인 후 이사까지,
임차권등기명령의 진행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01
신청요건 확인
임대차 종료와 미반환 보증금을 확인하고, 계약·종료 통지 자료를 정리합니다.
- 02
신청서·서류 준비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와 주민등록·확정일자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 03
관할 법원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인지·송달료 등 비용을 납부합니다.
- 04
법원 심사·보정
법원이 신청을 심사하며,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 정해진 기한 안에 보완합니다.
- 05
결정·등기 촉탁
법원의 결정 후 등기 촉탁이 진행됩니다. 결정과 실제 등기 완료는 구분해야 합니다.
- 06
등기부 확인 후 이사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전출 일정을 진행합니다.
신청 접수나 법원 결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등기 완료 전 이사·전출로 대항요건을 잃으면 기존 권리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실제 기재 내용을 확인한 뒤 이사·전출·열쇠 인도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계약서와 갱신·종료 통지를 대조하고, 등기부의 동·호수와 임차 범위를 확인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일부 임차나 공부상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도면·주거용 사용 자료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료 | 확인 목적 |
|---|---|
| 등기사항증명서·계약서 | 소유관계와 목적물, 계약 내용 확인 |
| 종료 통지·합의 등 자료 | 임대차 종료 사유와 시점 소명 |
| 점유 개시·주민등록 자료 | 대항력 취득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경위 소명 |
| 확정일자 있는 계약증서 | 우선변제권 취득 사실이 있는 경우 증빙 |
| 도면·주거용 사용 자료 등 | 일부 임차·공부상 용도 등 개별 사정 보완 |
신청 인지는 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2,000원이며 송달·등록·등기 비용 등은 별도입니다. 자료 보완과 법원·등기 처리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정해진 이사 날짜보다 실제 등기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와 임대차 종료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을 주장한다면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자료도 필요합니다. 주택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 범위를 특정할 도면 등 추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결정을 받으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결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전출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대항요건을 잃으면 기존 권리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의 심사와 보정 여부, 목적물·당사자 정보의 정확성, 등기 촉탁·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사 날짜를 먼저 확정하기보다 사건 진행과 실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면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제2항,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3조(신청 및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