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집행준비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승소판결과 실제 회수 사이, 집행할 수 있는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 01
집행 가능 여부 확인
판결 확정·가집행 여부와 지급 범위, 집행정지·동시이행 조건을 확인합니다.
- 02
집행서류 준비
집행문이 있는 정본과 송달·확정증명 등 집행권원별 필요한 서류를 갖춥니다.
- 03
임대인 재산 확인
예금·채권·부동산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요건에 맞춰 재산명시·조회를 검토합니다.
- 04
집행 방법 선택·신청
재산별 회수 가능액과 비용을 살펴 채권압류·추심이나 부동산 경매를 신청합니다.
- 05
추심·매각·배당
명령에 따라 채권을 추심하거나, 부동산 매각 후 배당 절차에 참여합니다.
- 06
회수액·잔액 정산
수령액과 원금·이자·집행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채권의 후속 집행을 검토합니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과 집행개시 요건, 집행할 재산을 갖춰 진행합니다.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 확인하지 말고 주문 내용, 확정·가집행 여부, 송달과 집행문 필요 여부를 차례대로 살펴야 합니다.
| 집행권원 | 집행 준비의 핵심 |
|---|---|
| 확정판결 | 확정·송달과 집행문 등 필요한 서류 확인 |
| 가집행선고부 판결 | 확정 전 집행 가능성, 집행정지 여부와 취소·변경 위험 확인 |
| 확정된 지급명령 |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 법정 예외 확인 |
| 조정조서·재판상 화해조서 | 성립 내용과 지급기한·조건, 집행문·송달 등 요건 확인 |
집행문과 증명서 준비
판결 집행은 집행문이 부여된 정본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1심 법원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하되 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경우 담당 법원을 확인합니다. 확정증명·송달증명 등도 집행권원과 절차에 맞춰 준비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 제5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판결의 일반 원칙
주문에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이 기재돼 있다면 일반적으로 집행채권자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인도 경위와 열쇠 인계·통지 자료 등은 사건에 맞춰 확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 집행권원으로 그 임차주택에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 이행·이행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 특칙을 둡니다. 다른 재산 집행까지 일괄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인도와 등기 말소는 다른 의무입니다
임차권등기 말소는 주택을 실제로 인도했는지와 구분해야 합니다. 말소만으로 인도가 증명되거나 집행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보증금 지급과 말소의 선후관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승소판결을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확정판결이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지 확인하고, 집행문·송달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집행정지 여부와 판결 주문의 조건도 확인해야 하므로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집행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도 집행문을 받아야 하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예외가 있으므로 지급명령의 확정 여부와 신청할 집행절차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이사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한가요?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판결이라면 원칙적으로 반대의무 이행·이행제공 등 집행개시 요건을 검토합니다. 다만 보증금반환 집행권원으로 임차주택 자체를 경매하는 경우에는 별도 법정 특칙이 있으므로 집행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 「민사집행법」 제28조·제30조·제39조·제41조(집행문·집행개시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임차주택 경매 특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