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소송준비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반환청구의 출발점은 적법한 계약 종료와 정확한 미반환액 확인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가 인정되려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만료일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갱신 여부와 갱신거절·해지 통지의 내용 및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를 위한 갱신거절·해지 통지는 내용증명이나 문자·카카오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보냈다는 사실뿐 아니라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는 자료도 확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배달증명·우편 배송조회 내역을 함께 보관하고, 문자·카카오톡은 수신·읽음 표시나 임대인의 답변 등 도달을 확인할 자료를 남기세요. 계약서·갱신계약서와 합의해지서 등을 함께 정리해 종료 사유와 효력 발생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해지 통지를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련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민법」 제111조 제1항(의사표시의 도달).
| 종료 원인 | 종료 시점 검토 |
|---|---|
| 기간 만료 | 유효한 기간 약정과 갱신거절·묵시적 갱신 여부 확인 |
|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 해지 |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 시 효력 |
| 합의해지 | 합의 내용에 따라 정한 종료일 |
| 채무불이행 등 해지 | 해지권 발생·최고 필요 여부·통지 도달 등 법정 요건 확인 |
종료 후 임대차 존속과 대항력은 구분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보증금 반환 전까지 임대차관계를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이사·전출로 대항요건을 잃어도 기존 대항력이 무조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 예정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반환소송의 필수 선행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이사와 전출을 앞두고 기존 권리를 지켜야 한다면 법정 요건과 실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움직여야 합니다.
보증금과 공제 항목 계산
보증금은 임대차에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므로 실제 연체 차임,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 원상회복 손해 등 적법한 공제 사유를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모든 금액이 그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원금·일부 반환·공제 주장과 다투는 금액을 나누고, 계약서·사진·정산내역 등 근거를 확보해 청구액을 정리합니다.
최초·갱신계약서, 송금내역, 종료 통지와 도달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인도·열쇠 반환과 정산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아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계약이 끝났는데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금 반환의무가 당연히 연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종료 여부와 별도로 합의한 반환 시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미반환 상태라면 반환 청구와 권리 보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먼저 해도 보증금반환소송을 할 수 있나요?
이사 후에도 반환청구는 가능하지만, 이사·전출로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기존 권리를 유지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되나요?
최초·갱신계약서, 보증금 송금내역, 종료 통지와 도달 자료,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일부 반환액과 임대인의 공제 주장을 정리하고, 이미 주택을 인도했다면 열쇠 반환·인도 확인 자료도 함께 모아 주세요.
관련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제6조의2(보증금 반환 전 존속·묵시적 갱신 후 해지),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주택 보증금 반환의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갱신·특약·인도 상태·당사자와 적용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