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지급명령·소장작성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 이의 가능성과 송달 여건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의 주소를 알고 있고 보증금 반환의무와 금액에 큰 다툼이 없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론 없이 서면 심사로 진행되며, 임대인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적법하게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인지액은 통상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지만 송달료 등은 별도입니다.
임대인이 이의할 가능성이 높다면 바로 소송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부인하거나 연체 차임·원상회복비 공제를 주장하는 등 다툼이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면 그 범위에서 소송절차로 넘어가므로, 인지액 보정과 후속 절차에 시간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소재가 불분명해 송달이 어렵다면 바로 소송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우편물이 계속 반송된다면 주소 보정이나 소송절차로의 전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송달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해 주소 확인과 필요한 송달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 임대인의 상황 | 권하는 절차 |
|---|---|
| 주소가 명확하고 다툼이 적음 | 지급명령 검토: 간이한 절차와 비용 절감 기대 |
| 반환의무·금액에 이의가 예상됨 | 보증금반환소송: 처음부터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심리 |
| 소재 불명·반송 등 송달 곤란 예상 | 보증금반환소송: 주소 확인과 법정 송달 절차 진행 |
소송을 선택했다면 준비할 내용
계약서, 보증금 이체내역, 계약 종료 통지와 도달 자료를 모으고 청구금액을 정리합니다. 실제 반환의무자와 관할법원, 주택 인도 여부에 맞는 청구취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절차를 택하더라도, 확정 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지급명령부터 신청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가요?
임대인의 주소가 명확하고 반환의무나 금액에 다툼이 적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이나 송달 곤란이 예상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 시간이 더 들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해당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추가 인지액 등 필요한 비용을 보정하고, 상대방 주장에 맞는 증거와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주소를 몰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반송이 반복되면 주소 보정·소송 전환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한 주소 확인과 송달 절차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조문 「민사소송법」 제462조(지급명령 요건)·제466조(소제기신청 등)·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