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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센터
JCL PARTNERS

계약 종료부터 보증금 반환까지,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02 지급명령·소장작성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

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 이의 가능성과 송달 여건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의 주소를 알고 있고 보증금 반환의무와 금액에 큰 다툼이 없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론 없이 서면 심사로 진행되며, 임대인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적법하게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인지액은 통상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지만 송달료 등은 별도입니다.

임대인이 이의할 가능성이 높다면 바로 소송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부인하거나 연체 차임·원상회복비 공제를 주장하는 등 다툼이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면 그 범위에서 소송절차로 넘어가므로, 인지액 보정과 후속 절차에 시간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소재가 불분명해 송달이 어렵다면 바로 소송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우편물이 계속 반송된다면 주소 보정이나 소송절차로의 전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송달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해 주소 확인과 필요한 송달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소송을 선택했다면 준비할 내용

계약서, 보증금 이체내역, 계약 종료 통지와 도달 자료를 모으고 청구금액을 정리합니다. 실제 반환의무자와 관할법원, 주택 인도 여부에 맞는 청구취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절차를 택하더라도, 확정 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지급명령부터 신청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가요?

임대인의 주소가 명확하고 반환의무나 금액에 다툼이 적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이나 송달 곤란이 예상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 시간이 더 들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해당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추가 인지액 등 필요한 비용을 보정하고, 상대방 주장에 맞는 증거와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주소를 몰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반송이 반복되면 주소 보정·소송 전환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한 주소 확인과 송달 절차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조문 「민사소송법」 제462조(지급명령 요건)·제466조(소제기신청 등)·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05 / CONTAC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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