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비용·기간·지연손해금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목적물에 대한 인도 완료 또는 이행제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의무가 언제 이행지체에 빠졌는지, 주택 인도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이행제공과 기산점
주문과 계약, 실제 인도 경위 및 수령 준비·통지 등 이행제공의 요건을 검토합니다. 이행제공의 방식과 계속 필요 여부는 상대방의 태도와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율 구분 | 적용 시 확인할 조건 |
|---|---|
| 민법상 법정이율 연 5% |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채무의 이행지체. 약정이율·상사채무 등 별도 검토 |
| 소송촉진법상 연 12% | 소장 등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 이후라도 이행지체·항쟁 상당성·적용 시점 등을 함께 확인 |
| 항쟁이 타당한 범위 | 채무 존재·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 특례이율 적용 제한 가능 |
연 12%를 일률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택을 계속 점유해 반환채무의 이행지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나 동시이행판결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당연히 연 12%가 붙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 주문과 이유, 실제 이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송비용과 임차권등기 비용
인지액·송달료·변호사 보수·보전처분·집행비용을 구분합니다. 소송비용 부담 판결이 있어도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당연히 상대방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 신청·등기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의 비용상환청구권과 관련해 지출·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비용의 성격과 청구 근거에 맞춰 상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소요기간을 좌우하는 사정
주소 보정·송달, 갱신·공제 다툼, 추가 심리와 항소, 집행 대상 재산에 따라 실제 회수 시점이 달라집니다. 준비·재판·집행을 나누어 일정과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계약 만료일부터 바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인도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 여부와 동시이행 관계를 확인해 임대인이 이행지체에 빠진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전부 돌려받나요?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자동으로 상대방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과 규칙상 산입 한도 등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기간과 실제 회수 기간은 같은가요?
소송 기간은 송달, 공제금액 등 쟁점과 항소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 확인과 압류·경매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재판에 걸리는 시간과 회수까지의 시간을 나누어 예상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 「민법」 제379조·제387조(법정이율·이행지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주택 보증금 반환의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갱신·특약·인도 상태·당사자와 적용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