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비용청구·말소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신청·등기 비용은 지출 자료를 남기고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실제 지출 항목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비용인지 항목별로 구분합니다
인지·송달·등록·등기 관련 납부내역과 영수증을 정리합니다. 전문가에게 위임한 비용은 업무 범위와 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실제 지급액 전부가 언제나 인정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민사 청구와 상계 방식
대법원 2024다221455 판결은 비용상환채권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행사 방법을 인정했습니다. 별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반드시 선행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채무와 비용상환채무는 같은 방향의 채무입니다. 이 둘을 서로 상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별도 채무가 있는지와 상계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정산·합의 단계의 주의점
보증금 원금, 이자, 비용을 나누어 정산표를 작성합니다. 합의서에 추가 청구 포기나 모든 채권·채무 정산 문구가 있다면 비용청구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금액을 받은 경우 수령액과 잔액도 기록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먼저이고, 임차권등기 말소는 그다음입니다.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부터 지우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5다4529 판결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선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말소 요구에 응하기 전 확인할 사항
등기는 미반환 보증금에 관한 권리 보전 기능을 가집니다. 실제 입금과 반환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지급 약속만으로 먼저 말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이 관여했다면 채권양도·대위관계도 확인합니다.
임차인이 반환 후 정리하는 경우
보증금 수령 여부와 잔액, 관련 기관과의 약정을 확인한 다음 신청취하·집행해제 등 실제 필요한 절차와 제출서류를 담당 법원에 확인합니다.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정리하는 절차와 임대인이 다투는 절차는 구분됩니다.
임대인이 신청 요건이나 등기 존속을 다투는 경우
명령의 당부를 다투거나 보증금 변제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이의·취소 및 집행취소 절차를 검토합니다. 법원의 판단과 등기 정리 단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를 단순한 별도 말소청구 소송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원인 없는 일반 등기와 법원의 집행으로 이루어진 등기를 구분하고, 사건에 맞는 불복·취소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의·취소 관련 서류를 받았다면
사건번호와 제출기한, 상대방 주장 및 첨부자료를 확인합니다. 보증금 지급 내역, 일부 반환 여부, 합의서와 기관의 지급 자료 등을 구분해 실제 반환 주체와 법률관계를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신청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송달·등기 관련 영수증을 보관하고 실제 지출액과 청구 가능한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위임 비용 전액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등기를 먼저 지워야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등기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수령 전 말소 요구에는 권리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를 받았다면 등기를 말소해야 하나요?
일부를 반환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보증금을 보전하는 등기를 전부 말소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미반환 잔액과 등기 내용, 정산·합의 사항을 확인하고 말소나 변경이 필요한 범위와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민사집행법상 절차 준용)·제8항(비용 청구). 반환과 말소의 선후관계는 대법원 2005다452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