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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센터
JCL PARTNERS

계약 경위와 권리관계를 살피고 민사·형사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03 형사대응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

사기죄 성립부터 고소·수사·불복과 피해자 권리까지 안내합니다.

  1. 01

    증거·관련자 정리

    계약·송금·대화 자료를 모으고 기망 내용과 관련자의 역할을 정리합니다.

  2. 02

    고소장 작성·제출

    피해 경위·금액과 증거목록을 작성해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3. 03

    고소인 조사·수사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요청받은 자료와 추가 증거를 제출합니다.

  4. 04

    수사 결과·불복 검토

    송치·불송치 등 결과를 확인하고, 불송치 시 이의신청 등 대응을 검토합니다.

  5. 05

    검찰 처분 확인

    기소·불기소 등 처분을 확인하고, 불기소 시 처분에 맞는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6. 06

    공판·피해회복 대응

    기소된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배상명령을 검토하고, 민사상 회수 절차도 관리합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처벌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보증금반환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기죄는 기망, 그로 인한 착오와 처분행위, 재물·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고의 등을 살펴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 후 반환이 어렵다는 결과만으로 계약 당시의 사기 고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 성립·가담자

고의는 거래 전후의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계약 당시 재산과 채무, 반환 계획, 자금 흐름과 이후 이행 경위를 종합합니다. 미필적 고의가 문제될 수 있지만 신용등급이나 무자본 거래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가담자별 역할과 증거

브로커·분양직원·명의대여자·매수인 등은 관여 행위와 인식, 공모 및 기능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지 계약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액과 가중처벌 검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여부는 법이 정한 이득액과 죄수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피해자들의 금액을 언제나 단순 합산하는 것은 아니며 적용 법률과 범행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민사 채무불이행과 형사 사기는 구분됩니다

계약 당시에는 반환 의사·능력이 있었으나 사후 사정으로 지급이 어려워진 사건과, 처음부터 중요한 사실을 속여 지급을 받은 사건은 증거와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형사고소·수사·불복

고소 전 자료 정리

계약서·확정일자·이체내역, 당시와 현재의 등기부·신탁원부, 확인·설명서, 광고·대화를 준비합니다. 세금·신용정보 등 타인의 정보는 적법하게 확보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하고, 강제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수사 필요성으로 정리합니다.

접수와 경찰 수사

현행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하도록 정합니다. 관할은 범죄 실행·결과와 피고소인 소재지 등 구체적인 관련성을 확인해야 하며 계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의 관할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시행 개정법의 수사·처리기간 규정과 적용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238조의 3개월 내 송치 여부 결정 규정이 모든 복잡한 사건의 최종 종결을 보장하는 기간은 아닙니다. 지연·추가조사 상황과 담당기관 안내를 확인합니다.

불송치 통지에 대한 이의

개정 제245조의7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연장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통지일과 개정법의 적용례, 신청권자 및 안내서를 확인하고 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처분서와 이유를 검토한 뒤 항고 등 불복을 검토합니다.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피해자의 경우 재정신청 가능성과 항고 전치, 제출기한 등이 중요합니다. “항고 → 재항고 → 헌법소원”이라는 하나의 경로가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는 다릅니다

비친고죄라는 이유로 언제까지나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적용 법정형·범행 시점·죄수관계·정지 사유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하므로 과거 사기죄의 “10년”을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권리·배상명령

사건 통지와 피해자 진술

형사소송법상 사건 처리·재판 관련 통지 신청과 피해자 진술 제도를 확인합니다. 진술 신청이 있더라도 법정 예외와 재판부의 절차 운영이 있으므로 무조건 증인신문이 이뤄진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사기 등 법정 대상 범죄의 형사재판에서 직접 피해액 등을 청구하는 배상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종결 전 등 법정 신청 시점과 방법을 확인하고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형사재판에서 판단하기 적절하지 않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집행력과 실제 재산 회수는 구분하고 민사소송과의 중복 문제도 확인합니다.

형사조정과 합의

형사조정 회부 여부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합의서에는 실제 지급일·금액·분할 조건과 불이행 시 처리, 민사채권 포기 범위, 처벌에 관한 의사표시를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 성립이 기소유예 등 특정 처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배당·보험 지급과 민사 청구의 연계

일부 회수 내역은 수사·재판과 민사 청구 양쪽에서 정확하게 관리합니다. HUG 등 보증기관이 지급했다면 채권양도·대위 및 합의 권한을 확인하고, 이를 피해자 개인이 자유롭게 중복 회수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고소장에는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나요?

누가 언제 어떤 사실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숨겼는지, 이를 믿고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계약서·이체내역·대화 자료를 증거목록과 연결하고, 확인된 사실과 추정하는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송치나 불기소가 나오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나요?

처분 종류와 신청 자격에 따라 이의신청, 항고·재정신청 등 법정 불복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절차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통지서의 이유와 불복 안내, 적용되는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보증금 배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기죄 사건에서는 법정 요건에 따라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 범위나 피해금액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별도 민사소송 필요성과 실제 집행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 「형법」 제347조(사기),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의 방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관련 법령·공식 안내형법 제347조 · 사기 ↗민법 제406조·제750조·제760조 ↗형사소송법 · 현행 조문 ↗형사소송법 개정·적용례 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배상명령 ↗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적용 시점·결정 유형·계약과 증거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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