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재산조회·명부등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집행할 재산이 보이지 않을 때, 법정 재산 파악 절차를 검토합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도 법이 정한 요건 아래 재산명시·재산조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타인의 금융정보를 조회하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재산명시 신청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집행권원과 요건을 확인해 재산목록 제출과 선서 절차를 신청합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 등 법정 제외 집행권원이 있으므로 “금전판결이면 모두 가능하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기일과 채무자의 의무
명시명령의 송달과 지정기일, 채무자가 제출한 목록을 확인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재산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 등에는 법정 제재가 문제될 수 있으나, 신청만으로 재산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조회 신청
명시 결과가 부족하거나 송달·의무 불이행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제74조의 재산조회를 검토합니다. 재산명시와의 관계, 조회할 기관·기간과 비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 후 집행의 실익 판단
조회된 재산이 현재 존재하는지, 채무자 본인 소유인지, 선순위 담보나 다른 압류가 있는지 살핍니다. 압류금지 범위와 회수 예상액, 추가 집행비용을 비교해 집행 대상을 선택합니다.
| 알려진 정보 | 활용 방향 |
|---|---|
| 부동산 명의 | 등기부로 소유·담보·집행 현황 확인 |
| 금융기관·거래 정보 | 적법하게 확인한 자료를 토대로 채권 특정 |
| 명시·조회 결과 | 압류·추심·경매 등 후속 신청 검토 |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직접 회수와 구분되는 법정 절차입니다.
명부 등재는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촉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통장에 있던 돈을 지급받거나 부동산을 매각하는 집행 자체는 아니므로 압류·경매와 역할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금전채무 미이행에 따른 신청
민사집행법 제70조는 금전지급 집행권원 확정·작성 후 법정 기간 동안 미이행한 경우 등을 정합니다. 6개월 기준의 기산점과 제외되는 집행권원을 확인해야 하며, 판결을 받자마자 모두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명시 의무 위반에 따른 신청
법이 정한 재산명시 의무 위반 등 별도 사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일 통지, 채무자의 불출석·거부 등 실제 사정과 법정 요건을 구분합니다.
신청·심사와 말소
미이행 사실과 요건을 소명해 신청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변제 등 말소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절차도 검토해야 하므로 회수·변제 내역을 계속 관리합니다.
채무자의 거래·신용에 미치는 영향과 별개로 실제 변제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에 맞는 압류·추심·경매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임대인의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알고 있는 부동산·거래은행 등 재산정보를 먼저 정리하고, 법정 요건에 맞춰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모든 재산이 자동 확인되거나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조회 결과에 따라 별도의 압류 등 집행이 필요합니다.
재산명시 없이 재산조회를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의 결과나 주소 보정 곤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토합니다. 단순히 재산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즉시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명부 등재는 직접 돈을 회수하는 집행수단이 아닙니다. 집행권원의 종류와 미이행 기간 또는 재산명시 의무 위반 등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실제 회수를 위한 압류·추심·경매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제74조(재산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