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 신청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특별법상 피해자 신청의 요건과 절차, 지원 범위를 확인합니다.
특별법상 피해자등 결정과 형사상 사기죄 인정은 구분됩니다. 결정 유형과 개별 지원사업의 요건에 따라 이용 가능한 제도가 달라지므로, 결정문과 현재 사업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요건과 결정 유형
일반적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에서는 권리 취득, 보증금 한도, 다수 피해 발생 또는 예상, 반환 의도 부재를 의심할 사유 등을 살핍니다.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등의 지원 범위도 별도로 정해져 있어 네 요건만으로 모든 지원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확인 항목 | 주요 내용 |
|---|---|
| 권리 관련 요건 | 주택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임차권등기·전세권 설정 등 법정 기준 |
| 보증금 한도 | 기본 5억원 이하. 법이 정한 위원회 판단에 따라 최대 7억원 범위 검토 |
| 피해 발생·예상 | 임대인 도산, 경·공매, 집행권원 확보 등과 다수 피해 사정 |
| 반환 의도 관련 사유 | 기망, 반환 능력 없는 다수 주택 취득·임대 등 구체적 사정 |
신청부터 결정까지
관할 지자체 및 공식 접수 창구의 안내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사실 조사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을 받습니다. 법정 심의기간과 실제 전체 처리기간은 다르며, 조사·보완·연장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과 적용 대상을 확인하세요
현재 공식 안내상 특별법 유효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돼 있으며 최초 계약 시점 등에 관한 적용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 법률의 부칙과 공식 접수 안내를 확인하세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를 검토합니다.
지원 신청과 함께 임차권등기, 반환청구, 배당 참여 등 개별 권리 보전이 필요한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
경·공매 배당과 보증금 변제 등 법에서 정한 피해회복금을 합산해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일정한 피해자에게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의 3분의 1을 모든 피해자에게 별도로 지급하거나 보증금 전액을 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이고 산정에 반영되는 회수액이 3,000만원이라면, 최소보장 기준 5,000만원과의 차액인 2,000만원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피해자 결정 유형, 회수액·지원액 및 법정 제외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하거나 필요한 배당요구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을 기다리며 권리 보전과 회수 절차를 중단하지 말고, 피해자 결정서·계약서·경매 및 배당 내역·기존 회수액을 정리해 신청 요건과 LH의 접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나요?
피해자 결정은 특별법상 지원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자체가 보증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은 아닙니다. 결정 유형과 지원별 요건을 확인하고 반환청구·배당·권리 보전을 별도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보증금의 3분의 1을 추가로 받나요?
최소보장제는 법에서 정한 회수액과 지원액을 합해도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일정한 피해자에게 부족분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일괄 추가 지급이 아니며, 지원 대상·제외 사유와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아도 최소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자신의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에는 법상 최소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입찰 전에 예상 배당액·취득비용뿐 아니라 최소지원금과 공공임대 등 지원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2조·제14조(피해자 요건·신청·결정), 제25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최소보장·산정기준).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적용 시점·결정 유형·계약과 증거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