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채권압류·추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압류 이후 추심과 전부 중 어떤 방법이 맞는지 구분합니다.
채권집행은 채무자가 은행·거래처 등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집행채권의 원금·이자·비용, 제3채무자와 압류할 채권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채권압류의 준비
집행권원과 송달 등 필요한 증명을 갖추고, 예금·매출·다른 임대차의 보증금반환채권 등 어떤 채권을 집행할지 확인합니다. 일부 회수액은 반영해 중복 집행을 피합니다.
| 구분 | 추심명령 | 전부명령 |
|---|---|---|
| 기본 구조 |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추심 | 압류채권을 지급에 갈음해 이전 |
| 효력·실행 확인 | 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정지 여부와 지급요건 확인 | 확정 필요. 송달 시점과 경합 여부도 확인 |
| 회수 위험 | 실제 추심액과 잔액을 관리 | 채권의 존재·항변·이전의 효과를 신중히 검토 |
압류 경합과 지급 가능액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는 등 법정 경합 상황에서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심도 잔액·선행 권리·압류금지채권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른 임대차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집행한다면
집행 대상이 채무자가 다른 집에서 받을 보증금인 경우에는 그 임대차의 인도·정산과 동시이행항변, 미납 차임 공제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표시된 보증금 액수 그대로를 즉시 추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3채무자 송달과 진술, 채권 존재·잔액, 지급 거절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은행 계좌를 압류하면 바로 돈이 들어오나요?
압류만으로 자동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추심명령과 제3채무자 송달 등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실제 잔액, 압류금지 범위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 여부 등에 따라 회수 가능액이 달라집니다.
임대인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압류할 수 있나요?
계좌번호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은행 등 제3채무자와 압류할 채권, 채무자를 정확히 특정해야 하며, 해당 기관에 실제 채권이 없다면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이 다른가요?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을 직접 추심하도록 하는 방식이고, 전부명령은 지급에 갈음해 채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전부명령은 확정과 압류 경합 여부가 중요하고 대상 채권의 존재·회수 위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 압류)·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